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서대문구청장 문석진)는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민생복지를 축소하는 반(反)복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자체 고유임무이며, 시민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시민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정책을 지지하고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중앙정부에는 청년문제를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 타개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제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한뒤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