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 엄마 (사진=방송캡처)


4살 딸을 학대한 엄마가 구속됐다.

6일 인천지법 장두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A(4·사망)양의 어머니 B(27)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양치하던 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7월 29일부터 3박 4일간 엄마의 동거녀이자 직장동료인 C(27·여)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따라 강원도 속초 여행을 다녀왔으며, B씨는 직장 때문에 함께 가지 않았다.

B씨는 딸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난 1일 오전 8시께 40분가량 벽을 보고 있도록 벌을 준 뒤 그때부터 햄버거를 시켜 준 2일 낮 11시께까지 27시간가량 A양을 굶긴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 추가 조사에서 “딸이 자주 소변을 참는 버릇이 있었다”며 “함께 사는 동거녀로부터 ‘여행을 갔을 때 또 소변을 안 누고 오랫동안 참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어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벽을 보고 있으라고 벌을 준 뒤 40분가량 지나 방에 데리고 들어가 함께 잤다”며 “다음 날 오전 햄버거를 시켜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망 당일 폭행을 포함해 지난달 14일부터 A양이 숨진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 딸의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렸으며, 딸을 폭행할 때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cm 몽둥이나 세탁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양이 숨진 당일 B씨의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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