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화 때문에 (사진=DB)


남편과 불화 때문에 만 2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6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황모(29·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만 22개월 된 아들의 목을 허리띠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스스로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몸에 상처를 냈지만 죽지는 않았으며, 범행은 약 4시간 뒤 남편이 퇴근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4년 전 결혼한 황씨는 생활고나 남편의 외박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할 때마다 "다 같이 죽자"는 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하루 전날인 4일에도 부부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조사했다.

황씨는 경찰에서 “아이와 내가 죽으면 남편이 반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숨진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 의뢰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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