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정부 일자리정책 근간 흔든다"
“청년 3000명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300만원(6개월)을 현금으로 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 숫자가 늘어나면 사태는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정책이 난립하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원칙과 틀이 망가지는 겁니다.”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서울시를 연일 비판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주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5일에도 “서울시가 정부 일자리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현금 살포’가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중앙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을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청년들의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정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것이라지만 결과적으로 현장만 혼란스러워졌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6월 말 청년수당 신청 공고를 낸 이후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년 수십명이 훈련 프로그램을 이탈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부가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에게 제공하는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로, 직업훈련·취업성공 수당 등 연간 최대 665만원을 지원한다.

이 장관은 “당장 현금을 준다고 하니 멀쩡히 취업성공패키지에 들어와 훈련받던 청년들이 그만두고 나가고 있다”며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수당제도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