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캠퍼스잡앤조이] 대학생, '대포통장 의심' 안받고 통장 만드는 법
2014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입출금통장 신규 개설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대학생 등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①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 활용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를 서류로 지참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는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재직증명서 대신 아르바이트 첫날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로 금융거래목적을 증명할 수 있다.

②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

올해 3월부터 금융거래목적 확인 없이도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의 은행에서 직접 금융거래 하루 100만원 한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 하루 30만원 한도의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회사별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③ 공과금고지서나 지로고지서 활용

재직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금융거래목적으로 입출금계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다. 전기료, 가스비,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납부를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최근 받은 공과금고지서나 지로고지서 등을 지참하면 된다. 해당 용도로 계좌를 개설한 뒤 급여통장 용도를 겸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작성한 용도 이외로만 사용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거짓으로 용도를 작성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최정훈 캠퍼스 잡앤조이 인턴기자 fr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