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제출하는 최경희 총장 (사진=방송캡처)

최경희 총장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수사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5일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은 대학 본관에서 점거농성 과정에서 교수와 교직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학생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최경희 총장은 점거농성 이레째인 지난 3일 농성학생들을 만나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후에도 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날 경찰이 감금 혐의를 받는 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생들이 더욱 반발하자 최경희 총장은 이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감금의 경우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밝혀도) 정상 참작은 되지만 사건을 중지시키는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원서 접수가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며 수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탄원서가 처벌 수위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이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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