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특별소위 (사진=해당방송 캡처)


김영란법 특별소위가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는 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의안은 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전망으로 또한 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게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결의안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소위 내에서 일부 의원이 주장했던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제외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소위 의원들은 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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