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진=방송캡처)


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를 했다.

4일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3일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전날 3000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기습적으로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즉시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4일 오전 9시로 정했다.

서울시가 이행 기간 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시에 공문으로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브리핑을 열어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