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취임·교사 임용 취소 불이행 땐 재정 지원 불이익

파주지역 한 학교법인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와 교사임용 취소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재심 청구를 냈다가 기각됐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A학원의 재심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고 지난 2일 청내 담당 부서와 A학원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A학원이 감사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한 교육청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받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파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학원은 2013년 9월 교사채용 당시 이 학원 이사장인 B씨는 지원자인 딸의 공개수업 평가를 참관하고 면접 때 직접 질문도 했다.

도교육청의 '사립교원인사편람'은 교사 채용때 응시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원 관계자나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B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다니는 C교회에 학교시설을 빌려주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교육청은 사용료 849만6천원을 징수하도록 A학원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B씨는 교사를 마음대로 발령내고 C교회에 다니는 학생으로부터 수업시간과 내용에 대해 듣고 해당 교사를 문책하는 등 학사 행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 교환 학생 선발 때도 C교회에 다니는 학생에게 특혜를 준 것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교육청은 지난 6월 14일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청내 담당부서와 A학원에 통보했고, A학원은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와 B씨의 딸 임용 취소 등 두 건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했다.

A학원 소속 교사 25명은 앞서 지난해 11월 이사장의 친인척 채용 비리와 권한 남용·월권, 불투명한 학교 재정 운용 등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도 교육청에 학원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이들은 "이사장이 딸을 교사로 채용하고자 교과목 교사를 진로 교사로 발령냈고 재단 내 중·고교간 교사 교류를 악용해 자신의 학교 운영에 불만이 있는 교사를 일방적으로 전보 조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