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천400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급여와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9일 이러한 혐의로 이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보좌진 월급 등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의원 소환조사에 대비해 왔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