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이 마약범죄나 밀수범죄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통관물품을 압수할 경우에도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관절차에서 밀수로 의심되는 물건을 압수할 때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일 수입품 컨테이너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42) 등 두 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