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학내 커피숍, 극장 등 상업시설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3일 대학 내 상업시설은 교육용 시설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커피숍, 편의점, 극장, 서점 등이 해당된다.

각 학교 시설물은 교육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고법은 최근 연구소 명목으로 대학 캠퍼스에 있더라도 일반인을 상대로 매출을 올리는 등 사실상 상업시설이라면 교육용 시설물로 볼 수 없고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대학 상업시설을 조사해 실제 사용용도를 파악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서울시는 학생회관 커피숍과 외부업체가 입주한 대규모 상업건물 내 커피숍의 차이를 참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소급부과 가능 여부 등을 법적으로 검토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 69개는 지난 5년간 일부 가로변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학 관내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적이 없다.

서울시는 작년 9월 기준 서울소재 대학에 입주한 외부업체가 평균 9개이고, 대학별로 서울대 39개, 한양대 23개, 고려대 22개, 서강대 18개, 연세대 16개, 중앙대16개 순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 대책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한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도시철도 연결통로와 지하도 판매시설 등을 조사해 철저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지하철 역사에 있는 시설은 면제되지만 연결통로 등은 별도이기 때문이다.

지하 판매시설이 대형화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승용차 5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해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 프로그램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993년 137억원에서 2000년 419억원, 2010년 849억원, 2014년 907억원, 2015년 1천14억원으로 증가했다.

건물바닥면적 총합이 3천㎡ 이하면 단위부담금이 700원이다.

올해 3천∼3만㎡ 는 900원, 3만㎡ 초과는 1천200원으로 작년 800원, 1천원보다 인상된다.

2020년에는 각각 1천400원, 2천원까지 오른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