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정청 조사 거쳐 징계…도주범엔 도주죄 추가

대구지검 김천지청 구치감(간이수용시설)에서 외국인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은 교도관의 관리소홀로 빚어졌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방교정청은 피의자 관리를 맡은 김천소년교도소측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또 달아난 우즈베키스탄인 율다세브자물에게는 기존 강요죄 외에 도주죄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2일 대구교정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김천소년교도소 교도관 5명이 피의자 5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 구치감으로 호송했다.

오후 4시께 피의자 2명은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이었다.

구치감에는 교도관 3명이 피의자 3명을 관리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피의자 2명은 한 방에, 율다세브자물은 다른 방에 있었다.

당시 율다세브자물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피의자는 통상 교도소에서 구치감까지는 수갑을 차야 하지만 구치감에 도착해 검사실로 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는 포승으로만 묶게 돼 있다.

율다세브자물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는 포승에 묶여 있었으나 조사를 마치고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구치감에 도착하자 포승에서 풀려났다.

바로 수갑을 다시 차야 했으나 그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교도관과 창살 문을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구치감 문을 잠가둬야 하지만 교도관은 제대로 잠그지 않은 것으로 대구교정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구교정청은 당시 교도관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도관을 문책할 예정이다.

율다세브자물은 대구지검 김천지청 인근 달봉산으로 도주한 뒤 자기 집이 있던 평화동 쪽으로 갔다.

이동 경로나 이동 수단은 아직 조사 중이다.

그가 왜 집 부근으로 갔는지도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나 교정청은 아내를 만나러 갔을 것으로 추정한다.

율다세브자물이 어디서 옷을 갈아입고 면도했는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도주 과정에서 조력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구치감에서 달아난 지 5시간 40분 만에 평화동 골목길에서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교정청은 율다세브자물에게 기존 강요죄 외에 도주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율다세브자물은 지난 6월 25일 김천시 평화동에서 자기 부인과 동포 우즈베키스탄 남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요 및 협박)로 최근 구속됐다.

(김천연합뉴스) 류성무 손대성 기자 tjdan@yna.co.kr,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