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진=방송캡처)


폭스바겐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오늘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려 판매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인증취소와 함께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은 적용되지 않았다. 부과율 3% 기준으로 상한액 100억원이 적용될 경우 과징금은 680억원에 이른다.

한편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매출액 기준 부과율 3%를 적용했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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