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통사고 (사진=부산경찰청)


경찰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뇌전증 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경찰청 관계자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듯 뇌전증 환자 본인 진술이 없으면 면허 취득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국민 우려를 고려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으로, 도로교통법은 뇌전증 환자가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정신질환자와 함께 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부산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김모(53)씨는 작년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 약을 복용했으나 올 7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그대로 통과했다. 검사 과정에서 뇌전증 여부는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뇌전증 환자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뇌전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에 한해서라도 수시적성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를 무작정 확대하자는 뜻이 아니라 뇌전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만이라도 파악해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면 인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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