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TX중공업에 대한 강도 높은 기업 회생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부로 STX중공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지난달 22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11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금융기관 차입금 등 각종 채무 변제가 중단된다.

회사로선 유동성 악화로 파산할 위험이 사라진다.

법원은 회계법인을 선임해 회사를 실사한 뒤 9월말까지 회생 가능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은 10월28일이 제출 기한이다.

법원은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STX중공업과 거래해온 중소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엔진기자재와 플랜트 부문을 주력으로 1조원대 연매출을 기록하던 STX중공업은 2013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적인 조선업 침체, 플랜트 부문 손실에 유동성 부족 등 경영상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5월 매출의 40%를 차지하던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7월 채권단과 자율협약마저 중단되자 결국 법원 파산부의 문을 두드렸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