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회사 승인을 받아 휴일 다른 기관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나가 다친 회사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창원공단내 기업체 직원인 박모(40) 씨는 이 회사 탁구 동호회원 자격으로 지난해 10월 일요일에 열렸던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창원시체육회가 주최했다.

박 씨는 경기 도중 미끄러져 허리뼈가 삐끗했고 진단 결과 추간판 탈출증이었다.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공단 측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박 씨는 대회 참가 전 회사 승인을 받았고 대회가 끝난 후 참가비용을 사측으로부터 받은 점을 근거로 탁구 경기때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탁구대회가 일요일에 열려 근무시간이 아니었던 점, 대회 개최 목적이 탁구 동호인 저변을 넓히려는 목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회사 업무와 상관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 판사는 "회사 승인을 얻어 참가했고 사 측으로부터 참가비를 지원받았다고 해도 탁구대회가 회사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했던 행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