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처럼 대규모 피해를 낳는 유해성 생활화학 제품 제조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1일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생활화학제품 관련 처벌법규, 위반사범 처리 및 법원 선고현황 등 비교·분석 및 구체적인 형사사건 사례연구를 통한 검찰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 기간은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검찰이 법령 정비에 나선 것은 유해 화학 제품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확인되더라도 법령상 한계 때문에 관련자 처벌이 미흡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