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일대가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돼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다. 일반공업지역의 대지 건물 비율(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 비율)이 70%까지 허용돼 공장 증설이 가능해진 것이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빙그레 공장 인근 부지의 용도 변경을 이번주 통보해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인근 자연녹지 8만6877㎡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빙그레는 진입도로 등을 조성한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한다.

빙그레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55억원을 투자해 생산시설 및 창고 등을 지을 계획이다.

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