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차명 휴대폰)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진 않는다. 대포폰 이용자를 처벌하는 뚜렷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포폰 이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대포폰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포폰을 개설·판매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대포폰을 개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포폰을 개통하는 데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대부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포폰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차명 휴대폰 사용을 어디까지 불법으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 관련 법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부모가 자식 명의의 휴대폰을 쓰는 것처럼 차명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해서 처벌하기는 모호한 사례가 너무 많다”며 “금융실명제를 근거로 대포통장 이용자가 처벌받는 것과 상반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 판매업자들은 개인 정보를 돈을 주고 사기도 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를 몰래 이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당사자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없는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다. 휴대폰 가입 현황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웹사이트 엠세이퍼(www.msafe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