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활개치는 양심불량 상인 '팔이피플'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포털 블로그·카페 등에서 각종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이들은 자신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지 않는다. 사업 규모는 작지만 틈새시장을 발굴해 소비자 이목을 끄는 일종의 ‘온라인 보따리상’이다.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쇼핑몰에 이은 ‘제3의 유통채널’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일부 사업자는 세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커진다.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없이 거부당하거나 교환·환불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소비자들은 ‘팔이피플’이라는 다소 불만 섞인 별명까지 붙였다.

◆고객과 ‘이웃’ 맺기…새로운 판매전략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 개설된 블로그와 카페 총 5000만여개 가운데 9만여개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사업자 이름과 상호, 연락처 등 기본 신상정보를 게시해둔 곳만 이 정도다. 암암리에 영업하는 블로그와 카페, 따로 집계되지 않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까지 포함하면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SNS 공간은 수십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곳은 주로 ‘공동구매(공구)’나 ‘사다드림’ 등의 게시글을 내걸고 있다.

이들이 자체 주소를 가진 쇼핑몰을 개설하지 않는 이유는 홈페이지 개설·관리비용을 아끼면서 범람하는 쇼핑몰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SNS를 통하면 소비자와 쇼핑몰 대 고객 관계 이상의 ‘이웃 관계’를 맺고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들은 제품에 대한 글뿐만 아니라 멋진 일상이 엿보이는 포스팅을 자주 올린다. 이렇게 블로그 이웃들의 눈길을 잡아둔 뒤 판매할 제품을 올리면 판매자에 대한 호감이 제품으로 고스란히 옮아가면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속의 외곽지대…불법 판쳐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자상거래법이나 세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처 등 기본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서 교환·환불을 무조건 거부하는 사업자가 많다.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체면서 이를 거부하는 일도 빈번하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십만명에 달하는 사업자를 일일이 단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갈수록 불법 팔이피플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흐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한국소비자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선 한 외국 브랜드가 소비자 사은품으로 무료 배포한 슬리퍼를 비싼 값에 되파는 팔이피플이 등장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김문식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포털사이트 측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블로그와 카페에 대해 상호명과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게 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9월부터 시행되면 자정 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것이라고 속여 면세 혜택을 받고 수입한 물품을 비싸게 되파는 행위도 관세 포탈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