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사진=DB)


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로 연장됐다.

29일 정부는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까지,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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