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원 제도개선 발표…우수 대학은 석박사 확대

이르면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학부와 석사과정이 통합된 전문대학원에 입학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지금보다 더 쉽게 학부 정원을 줄여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대학의 연구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 '한국형 그랑제콜' 제도 도입
우선 일반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원에도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대학원 종류는 연구·교수 인력 양성을 위한 일반대학원(183곳), 전문 분야의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201곳), 직장인 대상의 특수대학원(813곳)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중 일반대학원에는 이미 학·석사 통합과정이 도입돼 있는데, 이를 전문대학원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역가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어문학 학부 과정이 통합된 통·번역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자동차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은 기계공학 학부 과정이 통합된 자동차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소 5년 안에 학·석사 학위를 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는 총 201곳의 전문대학원이 설치돼 있으며 입학정원은 총 1만5천951명이다.

경영전문대학원(MBA),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전문대학원 외에 국제, 복지, IT, 에너지,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여러 분야로 설립이 확대되는 추세다.

교육부는 이러한 전문대학원을 소수정예 엘리트를 양성하는 프랑스 고등교육기관 '그랑제콜'과 같이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랑제콜은 정치, 행정, 경영, 공학 등 전문 직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일반 대학과는 별개로 마련된 학제로, 통상 학부와 석사과정이 합쳐진 5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히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 측면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도 그랑제콜과 같이 키울 계획"이라며 "학석사 통합과정은 법령 정비 후 여건이 되는 대학은 당장 201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이 정해진 정원 내에서 전문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자율화된다.

지금은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면 교육부의 사전 설립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 법령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법전원, 의전원 등은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석·박사 비중 늘려 연구역량 강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동해 대학원의 정원 조정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모든 대학이 동일한 정원 조정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이 기준을 완화하고,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기준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정해진 총정원 내에서 학부 정원을 2명 줄여야 전문대학원(석사)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으나 앞으로는 상위 등급 대학의 경우 학부 정원을 1명만 줄여도 전문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게 된다.

상위 대학은 학·석사 정원을 줄이는 대신 박사 정원을 늘리는 것도 허용된다.

또 전일제 주간과정 중심으로 대학원을 운영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해 주간, 야간, 주말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 대학의 경우 학부 정원을 석사 정원으로 돌리는 것이 한층 쉬워지는 셈"이라며 "우수 대학을 고급 석·박사를 키우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가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 외국 유학생 선발 늘리고 국외 캠퍼스도 허용
대학원 국제화를 위해 현재 학부 과정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4년제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증제를 통과한 대학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외국인 유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게 해 우수한 외국 석·박사과정생이 국내 대학에 더 많이 들어오게 할 계획이다.

또 국내 대학에서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공동·복수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하고, 외국 대학과의 학위·학점 교류를 위한 국가간 협약 체결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외 캠퍼스 제도를 도입해 대학의 해외 진출도 촉진한다.

지금은 독자법인 형태의 분교만 해외에 설립할 수 있는데, 분교보다 상대적으로 설립이 쉬운 캠퍼스도 해외 설립을 허용하는 등 대학의 해외 진출 모델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