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판결을 내리자 외식·유통업계는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장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식사 금액 상한선이 3만원인 김영란법은 외식업 매출에 직접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점 수요가 연간 3조원에서 최대 4조2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외식업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김영란법 원안 시행이 커다란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금도 두 사람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씩 하면 3만원이 훌쩍 넘어간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매출 하락은 불 보듯 뻔하고, 매출 하락은 곧 폐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정당성을 논하는 게 아니다. 원래 취지와 달리 묵묵하게 생업에 종사하던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게 문제"라고도 했다.

유통업계도 마찬가지다. 김영란법의 시행령은 선물 금액 상한선을 5만원으로 잡고 있다. 이 내용이 직접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명절 선물세트 매출의 경우 대부분 5만원을 넘고 대형마트 역시 정육·수산·과일 등의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5만원 이상 제품이 절반 이상에 달한다. 이 경우 농·축·수산업 위축 우려까지 제기된 만큼 '적용 대상 제외' 등 추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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