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헌법에 어긋나는지 28일 오후 최종 결정 … 헌법재판소 오후 2시 선고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가능성, 일부 조항에 한정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 등의 전망이 나온다. 모든 조항에 합헌이 선고될 경우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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