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증축 병원의 병실당 병상 수가 4개 이하로 제한된다. 다인실의 1인당 병실 면적도 75%가량 늘어난다. 입원실 병상이 밀집돼 있어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의 병원 내 감염 예방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원급에서 종합병원급까지 모든 의료기관은 신·증축하는 입원실을 병실당 최대 4개 이하의 병상으로 꾸며야 한다. 5~6인실 입원실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요양병원은 6개 병상까지 허용된다.

병실 면적은 다인실은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1인실은 6.3㎡에서 10㎡로 설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입원실 내에는 손 씻는 시설과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기존 법령에는 병상 간 거리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신·증축하는 병실 내 병상은 최소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기존 병실은 2018년 말까지 병상 간 거리 1.0m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병원 내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2018년 말까지 음압격리병상을 300병상 기준 1개, 추가 100병상당 1개씩 갖춰야 한다.

중환자실의 병실 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신·증축 시설의 경우 중환자실 내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기존 시설은 2018년 말까지 중환자실의 병상 간 거리 1.5m를 충족해야 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