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前사장 기소…"회계사기 일단락, 경영비리 계속 파헤칠 것"

5조원대 분식회계(회계사기)를 저질러 이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고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안긴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우조선은 2006∼2012년 회사를 이끈 남상태 전 사장에 이어 후임자인 고 전 사장까지 두 명의 전직 사장이 비리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고 전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기준 약 5조7천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회계사기 규모는 2조7천829억원 가량이다.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금융기관 대출만 4조9천억원대에 달한다.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대우조선 임직원은 당시 실제로는 적자가 났음에도 4천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검찰은 당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이 99억7천만원, 종업원 성과급은 4천861억원 정도라고 집계했다.

고 전 사장은 비공개 최고경영진 회의에서 "영업이익이 제로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며 직접 회계사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인 송가 프로젝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적자가 나는 상황을 인식하고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체결한 MOU(양해각서) 상의 경영 목표에 맞춰 '흑자 공시'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애초 회계사기 혐의를 부인했던 고 전 사장은 구속 이후 회계사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식이 없어서 불법인지는 몰랐으며, 부하직원들이 적절히 처리할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고 전 사장이 대우조선에서 오랜 기간 핵심 보직을 지낸 조선업 회계 전문가이며, 국내 대학에서 MBA 과정을 이수하는 등 상당한 관련 지식을 갖춘 점을 확인해 이 같은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회계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를 사기대출과 임원 성과급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전 사장 시절 회계사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경영비리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면서 "고 전 사장의 비리를 추가 기소하고, 남상태 전 사장의 경영비리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