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진=해당방송 캡처)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용시 호흡기로 흡입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기존 사용상의 주의문구 외에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 같은 표시는 오는 30일부터 전면 의무화 되는 가운데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20개 제품 중 5개(25%) 제품만 이같이 표시했으며 나머지 제품들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품은 홀리카홀리카의 '데즐링 선샤인 쿨링 앤 파우더리 선 스프레이', 닥터지의 '마일드 유브이 커팅 선 스프레이', 식물나라의 '산소수 워터프루프 선 스프레이', 마몽드의 '카렌듈라 쿨링 선스프레이', 뉴트로지나의 '쿨 드라이 스포츠 선스크린 브로드 스펙트럼 스프레이' 등 5개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나머지 15개 제품(75%)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유예기간 내로 표시기준 위반은 아니라면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 기재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포장은 개정 규정 시행(올 1월) 이후에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고, 얼굴에 직접 분사 대신 손에 덜어 사용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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