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8)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7·여)씨가 지인에게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씨는 2009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자신이 힘을 써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앞으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4)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서 빌린 돈 2천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공동공갈)도 받았다.

1, 2심은 "법조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