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
"주 80시간 이상 근무…갑질 매뉴얼은 처벌조항 없어"


'운전기사 갑(甲)질 매뉴얼' 논란에 휘말렸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3년간 운전기사를 61명이나 갈아치운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이달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앞서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올해 4월 언론에 보도돼 곤욕을 치렀다.

보도에 따르면 정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강남지청이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이 운전기사 61명에게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사장 밑에서 일한 운전기사는 한 사람당 평균 18일가량만 일하고 교체된 셈이다.

이들은 주로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강남지청은 전했다.

강남지청은 정 사장이 근무 중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했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을 일일이 다 조사했는데 대부분 진술하기를 꺼렸다"고 전했다.

강남지청은 '갑질 매뉴얼'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강남지청은 이달 14일 정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서, 관련 서류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사장은 올해 4월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정 사장은 당시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