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의 무분별한 구조조정·폐업 제재 장치 필요"
안상수 창원시장(사진)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불합리한 경영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일부 외투기업의 일방적인 사업 철수와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을 규제할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안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26일 청와대·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을 통해 안 시장은 “외투기업이 철수할 때 투기나 자본 유출, 근로자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과 세무조사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구조조정이나 폐업에 대해 법적 협의체를 구성해 타당성을 심사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당하지 않은 구조조정이나 자본 철수에 대해서는 외투기업의 사업 영위 기간에 관계없이 그동안 내준 지원금을 환수하고, 국내 노동자의 고용 보장에 관한 사전심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장기화하고 있는 한국산연 사태가 계기가 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외투기업인 한국산연은 지난 2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생산부문 폐쇄를 결정했다. 오는 9월30일까지 생산직 61명 전원을 정리해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위상도 외투기업을 다시 바라보게 했다. 국내 최초의 외국인 전용공단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투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힘입어 1980년대 중반 고용자 수가 3만6000명을 넘었다.

하지만 불황 등의 여파로 노키아티엠씨 등이 빠져나가면서 2000년에는 1만4000명, 지금은 6000명 수준으로 고용이 감소했다.

송성재 시 경제국장은 “외투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만 준수해야 할 의무는 미미하다”며 “자본을 철수하는 과정에 아무런 신고도 없이 떠나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지역 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계산업이 발달한 창원은 188곳의 외투기업에서 1만6224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제조업이 119곳(63%)으로 가장 많고 물류창고 28곳(14%), 도소매 37곳(19%), 부동산 임대 2곳(2%) 등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