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사진=방송캡처)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한 공무원이 많게는 200∼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내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 곳의 거래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고, 불법 전매행위를 주도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된 3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은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200∼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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