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퇴를 선언한 김병지(46) 측은 검찰이 지난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인터뷰를 한 상대 학부모를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 측은 "상대 학부모 이모 씨를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씨가 지난 4월 정보보호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김병지 아들과 자기 아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김 씨 아들이 '가슴을 깔고 앉아서 일방적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김 씨 측은 이 씨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이 씨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오는 8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김 씨 측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