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병원에 배상 책임 (사진=DB)


출산 뒤 사지가 마비된 산모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인천지법 민사16부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양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A(35)씨와 남편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산부인과 원장이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 총 3억4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남편 등이 해당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

앞서 임신 39주차였던 산모 35살 A씨는 허리통증이 심해지자 무통 주사를 맞은 뒤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양쪽 팔과 다리가 마비됐다.

A씨 가족들은 “수술 당시 의료진이 동맥혈관을 손상해 출혈이 생겼다”며 총 1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산모의 많은 출혈은 동맥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완성 자궁출혈이다. 출혈만으로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제왕절개 수술 이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수술 당시 피고가 원고의 동맥혈관을 손상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이후 맥박이 떨어진 것은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인데도 신속하게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식이 나빠질 때까지 자궁마사지를 하고 수축제만 투여하는 등 신속하게 상급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만 A씨가 급작스럽게 많은 출혈을 해 최선의 조치가 이뤄졌더라도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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