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갑질 세무공무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돼 있다”며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했다. 국세청은 자체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세무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