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이 민간조사업(사설탐정) 제도 도입을 막는 현행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설탐정제 도입을 추진 중인 ‘전·현직 경찰관 공인탐정연구회’의 정수상 회장은 지난달 13일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신용정보법 제40조 5호는 신용정보회사가 정보원·탐정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같은 조 4호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회장은 해당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과잉금지 원칙 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