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주 넥슨 회장 재소환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사진)가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의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22일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2005년 진 검사장에게 무상으로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와 제네시스 차량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의 해외 가족여행 경비를 지원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정말 내 돈으로 (넥슨)주식을 구입해야 하느냐’는 진 검사장의 말을 압박성 요구로 받아들여 무상으로 주식을 주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지금까지 뇌물을 받은 진 검사장에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뇌물을 준 김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 뇌물 공여죄 또한 공소시효를 넘겨 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이 김 대표를 재소환함에 따라 경영상 비리나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