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기 유기는 천륜 어긴 행위…반성 등 참작"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 두 명을 연이어 버리고 양육을 포기해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아기를 산부인과에 둔 채 유기한 것은 천륜을 어긴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아기의 상태가 양호하며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약 4시간 뒤 아이를 남겨둔채 병원을 빠져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는 생각에 아이를 두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윤씨는 2011년에도 미숙아인 남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시내 한 건물 앞에 유기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에도 아기를 낳은 대학병원에 두고 몰래 나갔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으로 돌아가 영아를 퇴원시킨 뒤 다음날 다시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