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형 이어 다른 범죄 또 선고…법원 "비슷한 범행 반복했고 피해 커져"

1천300억원대 투자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무허가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실질대표 송모(40)씨가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조달한 다른 범죄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송 대표는 '법조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에게 50억원을 건넨 인물이다.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 주겠다'며 거액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2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수감돼 출소한 지 3년 만에 다시 기소됐고, 그 사이 계속해서 범행했다"며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조직화·전문화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리치파트너라는 불법 투자회사를 만들어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투자자 1천900여명에게서 822억9천여만원을 투자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3월 기소됐다.

이 밖에도 송씨는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로부터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1천3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