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실관계 확인할 것"…2명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검토
주민 다수 머리·가슴 등 부상…"법률자문단 꾸려 대응책 강구"

경북 성주 사드배치 설명회 폭력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주민 2명과 외부단체 관계자 1명을 소환한다.

2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소환 대상은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를 트랙터로 막은 이모(47)씨 등 3명으로, 오는 28일까지 경찰에 출석토록 요구했다.

경찰이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이씨는 당시 상황에 "성주 주민과 대화를 더 하고 가라는 뜻에서 총리 일행이 탄 버스를 가로막았다"며 "그 행위가 죄가 된다면 죗값을 받겠다.

다만 트랙터로 가로막는 것을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환 대상에 든 또 다른 주민 A씨(24)는 설명회 당일 군청 현관 앞에 서 있는 황 총리 등에 접근하려 경호인력 등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경찰관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인 B(47)씨는 대구 한 진보단체 소속으로 황 총리가 주민 등이 둘러싼 미니버스에서 빠져나와 군청 뒤편 도로에 미리 준비한 검은색 승용차에 탔을 때 한 주민이 도로에 눕자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옆에서 잡아당긴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은 A·B씨 2명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성주경찰서와 경북경찰청 2곳에서 업무를 분담해 1차 소환 대상자 3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찰은 현장에서 찍은 사진·동영상 분석으로 조희현 경북경찰청장에게 얼음이 든 물병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어느 정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설명회 당일 현장을 지휘하다가 얼음이 든 물병을 맞고 왼쪽 눈썹 윗부위가 5㎝가량 찢어져 25바늘을 꿰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대상 3명은 혐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다"며 "채증자료 분석 등으로 소환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 군민 가운데도 설명회 당시 일어난 물리적 충돌로 머리가 찢어지는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 측은 "경찰 과잉 대응으로 머리, 손, 가슴 등을 다친 사람이 있다"며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최수호 기자 sds123@yna.co.kr, su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