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적용 법리 검토…대가성 여부가 관건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이 주식 대금뿐 아니라 해외 가족여행 경비까지 넥슨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과 다녀온 해외 가족 동반여행 경비를 넥슨 측에서 지불한 단서를 확보했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은 수년간 가족을 데리고 해외 여행을 여러 차례 함께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넥슨의 회삿돈이 여행사에 지급됐고, 해당 금액이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의 여행 경비였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 검사장은 넥슨 측에서 여행사에 지불한 경비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준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넥슨 측이 지원한 여행 경비를 뇌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여행경비가 단순히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의 친분 때문에 오간 것이라면 뇌물 거래로 보기 어렵지만 넥슨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처럼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됐다.

그는 김 회장이 2005년 건넨 4억2천500만원으로 넥슨 비상장주식을 샀다가 처분한 뒤 매각대금 10억원 중 8억5천370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