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첫 총회 경주서 개최…6개 교육현안 의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총회를 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5∼7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경상북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하반기 첫 총회에서 전국 교육감들은 '정부의 추경편성, 법적 원칙을 지켜라'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천억이 넘는다"며 "추경편성으로 인한 1조9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가액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기관이며 시도지사의 관할로 규정됐다"며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교육감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교육감들은 기존의 결의를 재확인하면서 누리과정 관련 법적 문제 해결과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해 이번 추경편성에 누리과정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외고·국제고 영어 내신성적 산출방안 개선건의', '학교 운동장 등 우레탄 유해성 물질 검출에 따른 개보수 예산 조속한 지원 건의', '교장 자격연수기관 확대 및 선택권 부여 건의' 등 9개 교육현안을 심의해 6개 안건을 교육부 및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하반기 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교육발전에 비해 교육자치는 법적·제도적 확고한 기반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며 "협의회는 앞으로 확고한 교육자치 기반 확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간 협력 체제 및 자치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운영기조를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