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년간 허위 물품계약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210억원을 빼돌린 임모(46) 전 차장과 공범인 문구납품업자 백모(34)씨, 그리고 임 전 차장의 내연녀 김모(36)씨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오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형사1부(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임 전 차장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위반죄 등 자신들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다.

이들의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데다 수법도 다양해 검찰의 공소유지 진술에만 이례적으로 40분가량이 소요됐다.

임 전 차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하는 대우조선 자회사인 웰리브와 거래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그는 이 돈으로 상가와 외제승용차는 물론 시가 2억원 상당의 고급시계 등 명품을 사들이는 데 마구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차장이 은신처로 삼은 해운대 아파트에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이 가득했다.

임 전 차장의 도피를 돕고 함께 허위 임차료를 받은 내연녀 김 씨는 업무상 배임, 범인은닉죄 등이 적용돼 기소됐다.

(통영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