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반군행' 첩보 수사…檢 '터키 신원불상자' 주문받은 무역업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서류를 꾸며 군용 전략물자인 탄창 5만여개를 아프리카로 수출하려 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무역업자 손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작년 9∼11월 AK47 소총용 등 탄창 5만3천개를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소국 지부티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방위사업청에 제출해 수출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부티는 전략물자 수출이 허용된 국가다.

한국 면적의 4분의 1 정도(2만3천200㎢)에 인구가 87만5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아덴만과 홍해에 모두 접한 중동·북아프리카의 전략적 요충지다.

최근 몇년 간 해적 소탕, 에너지 자원 수송, 이슬람 무장세력 대응 등을 위해 미국, 프랑스, 중국, 독일 등 주요 강대국이 경쟁적으로 진출해 군사기지, 항만, 공항, 철도 등을 건설했다.

손씨는 작년 9월 터키에 있는 무역업자 R씨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탄창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R씨로부터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자 서류 위조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R씨의 상세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손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영문으로 '지부티에서 탄창 5만1천300개를 수입해 최종 사용한다'는 내용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매를 작성했다.

다른 정식 문서에서 발췌한 지부티 국가안보국장 직인 및 서명을 스캔해 복사한 뒤 서명란에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최종수하인 진술서'도 같은 방식으로 1매 위조했다.

수사당국은 "손씨가 지부티에 수출한다며 허가받은 탄창이 예멘의 반군에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씨가 R씨와 돈 거래를 한 흔적도 포착했다.

손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 기존에도 이메일을 통해 수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고 R씨 요청 또한 지부티에서 탄창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출하려한 것이라며 '정상 거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내전이 벌어지는 예멘의 반군에게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