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학내집회에서 일면스님(이사장)과 보광스님(총장)의 이사 사퇴를 요구하는 동국대생들.
2일 열린 학내집회에서 일면스님(이사장)과 보광스님(총장)의 이사 사퇴를 요구하는 동국대생들.
[ 김봉구 기자 ] 동국대가 작년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에 항의하며 50일간 단식했던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동국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7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대학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김건중씨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김씨가 개인정보인 재학생 명부를 무단파기해 실정법을 위반한 점을 들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불교 조계종의 동국대 총장선거 개입 및 총장(보광스님) 논문표절 의혹에 항의하며 50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작년 9월 학생총회를 열기 위해 학교 관련 부서에서 학생 이름과 학과, 학번 일부가 담긴 재학생 명부를 교부받았는데 이를 파기한 게 문제가 됐다. 당시 학생총회는 “이사장 일면스님과 총장 보광스님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학생들이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해 명부를 반납하지 않고 직접 파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뒤늦게 징계를 내린 것은 보복성 짙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김건중 학생의 말과 달리 학교는 학생 자치에 대해 관여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학생 명부 무단파기는 학칙 및 학생준칙 위반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물손괴죄 등의 소지가 있어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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