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다.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을 받아 의결한다. 2017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