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장소 7∼9㎞ 전부터 눈 감겨 껌 씹고 반수면 상태서 운전"
경찰, 버스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구속 영장 신청

달리는 속도인 시속 105㎞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가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버스 운전자 방모(5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방 씨는 사고가 나기 7∼9㎞ 지점부터 눈이 감기고 잠이 쏟아져 껌을 씹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당시 사고 버스를 뒤따르던 차량이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2차로를 주행하던 버스가 차선을 살짝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 씨는 껌을 씹어도 졸음이 달아나지 않았고,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방 씨는 사고 전날 사고 전날 폐교를 개조한 숙박시설을 마다하고 버스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방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평창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