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에서 차량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매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석과 옆좌석 탑승자에게만 적용하던 안전띠 착용 의무가 뒷좌석까지 확대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착용 범위도 모든 도로로 넓어진다.

과태료 항목에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담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면 신고 운전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는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를 대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운전면허가 있는 외국인의 주소나 본인 확인이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체류지나 지문 등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함과 더불어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