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9일 중부목재유통센터에서 임업용 면세유류의 올바른 사용과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2016년 임업용 면세유류 담당자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용 면세유류는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산림작업 경비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업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휘발유·경유 등의 석유류를 말한다.

현재 면세유류 부정수급은 정부합동 비정상화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중점 추진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임업용 면세유류 취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협업해 관계법령, 면세유류 공급업무 내용과 주요 민원 대응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벌였다.

권영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임업용 면세유류의 사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직무 교육과 현장 점검·지도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