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현장근무 추진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발표햇다.

현장근무 추진단은 공직자의 음주운전 및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조치와 함께 최초 적발 시에는 10일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5일간 쓰레기 수거, 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공중화장실 관리 등의 현장 업무를 하게 된다. 추진단은 지난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음주운전·비위공무원 적발 시 사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서장과 팀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적발 공무원의 2분이 1기간 동안 함께 근무토록 해 연대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3년간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여주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과 비리 근절을 위해 내부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